고객환불
1. 운영자가 수강을 할 수 없거나 강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-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X 수강 시작일 부터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.
2.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-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- 수강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- 수강 시작 후 :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50%
- 총 수강 진도의 30% 경과 후부터 50% 경과 전까지 :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0%
- 총 수강 진도의 50% 경과 : 없음
- 수강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
- 수강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-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금액(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)에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부분 환불
- 부분 환불이 가능하며, 카드사마다 환불 절차와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환불 신청시 카드사별로 상이한 절차와 소요 시간을 교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