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 및 대학원생의 개인과외
대학 및 대학원생이 개인과외를 하는 경우, 일반적인 개인과외교습자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. 대학 및 대학원생은 교육청 신고 절차가 면제됩니다. 하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.
대학 및 대학원생의 개인과외 규정
- 신고 의무:
-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개인과외를 할 때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휴학생은 일반 개인과외교습자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- 사업자 등록:
- 개인과외를 계속적·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.
- 계속적·반복적 과외 기준:
- 연간 매출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
- 월 25만 원 이상의 수입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
-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.
- 세금 신고:
-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사업장현황신고: 매년 1월 1일~2월 10일 사이.
-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: 매년 5월 1일~5월 31일 사이.
개인과외, 공부방, 학원 신고 규정 가이드
개인과외교습자 (공부방)
개인과외교습자는 가정 내에서 과외를 제공하는 개인 교사를 의미합니다. 비교적 규제가 덜하며, 주거지에서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.
- 면적 제한: 없음
- 건물 용도: 건축법상 주택 (오피스텔 불가)
- 학생 수: 동시간대 최대 9명 (1㎡당 0.3명)
- 강사 채용: 불가능
- 과목: 여러 과목 가능
- 인허가: 교육청 신고 필요
신고 절차
- 교육청 신고서류 준비:
-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(교습자의 인적사항, 교습 과목, 교습비, 교습 장소 등 기재)
- 교습자의 신분증 사본
- 최종 학력 증명서
- 자격증 사본 (해당하는 경우에 한함)
- 변경 사항 신고:
-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바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 필요.
- 사업자 등록:
- 계속적·반복적으로 과외를 한다면 사업자 등록 필수.
- 면세사업자로 등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