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 및 대학원생의 개인과외

대학 및 대학원생이 개인과외를 하는 경우, 일반적인 개인과외교습자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. 대학 및 대학원생은 교육청 신고 절차가 면제됩니다. 하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.

대학 및 대학원생의 개인과외 규정

  1. 신고 의무:
  2. 사업자 등록:
  3. 세금 신고:

개인과외, 공부방, 학원 신고 규정 가이드

개인과외교습자 (공부방)

개인과외교습자는 가정 내에서 과외를 제공하는 개인 교사를 의미합니다. 비교적 규제가 덜하며, 주거지에서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.

  1. 면적 제한: 없음
  2. 건물 용도: 건축법상 주택 (오피스텔 불가)
  3. 학생 수: 동시간대 최대 9명 (1㎡당 0.3명)
  4. 강사 채용: 불가능
  5. 과목: 여러 과목 가능
  6. 인허가: 교육청 신고 필요

신고 절차

  1. 교육청 신고서류 준비:
  2. 변경 사항 신고:
  3. 사업자 등록: